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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칼슘우유가 미가공식료품에 해당되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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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고칼슘우유가 미가공식료품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부가46015-1657생산일자 1997.07.22.
AI 요약
요지
원유와 탈지유를 조합한 지방유에 영양강화성분인 무기물과 비타민을 극소량 첨가한 고칼슘우유는 밀크에 분류되는 것이므로 미가공식료품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회신
원유(전유)와 탈지유를 조합한 지방유(부분탈지유)에 영양강화성분인 무기물(칼슘)과 비타민(A, D)을 극소량 첨가한 귀 질의의 "○○○고칼슘우유"는 관세율표 번호 0401호의 밀크에 분류되는 것이므로,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8조 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10조 제1항 별표 1의 규정에 의하여 미가공식료품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당사에서 개발중인 "○○○고칼슘우유"에 대하여 첨부에서와 같은 배합비율로 제품을 생산할 경우 과세대상해당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 제1항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0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