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하천, 호수 또는 바다목에서 여객을 ...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하천, 호수 또는 바다목에서 여객을 운송하는 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여부
부가46015-1660생산일자 1997.07.22.
AI 요약
요지
유선 및 도선사업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하천, 호수 또는 바다목에서 여객을 운송하는 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회신
유선 및 도선사업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유선 및 도선사업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동법 제2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하천, 호수 또는 동법시행령 제2조에서 규정하는 바다목에서 여객을 운송하는 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유선 및 도선 사업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자동차운송겸용 여객선에 의하여 제공하는 여객 운송용역 및 차량운반용역의 면세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유선 및 도선사업법 제3조

유선 및 도선사업법 제2조 제2항

유선 및 도선사업법 시행령 제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