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안전진단용역과 안전점검용역은 기술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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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안전진단용역과 안전점검용역은 기술사업에 해당하여 면세되는지 여부부가46015-1670생산일자 1997.07.23.
AI 요약
요지
안전진단전문기관으로 지정받은 기술사 및 시설물의 유지관리업으로 등록한 기술사가 제공하는 시설물 안전진단용역과 안전점검용역은 기술사업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회신
1. 시설물안전진단특별법 제9조 규정에 의해 건설교통부장관으로부터 안전진단전문기관으로 지정받은 기술사(당해 기술사를 대표이사로 하여 시설물안전진단업을 주된 사업으로 등록한 법인 포함) 및 동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해 시설물의 유지관리업으로 등록한 기술사(당해 기술사를 대표이사로 하여 시설물 유지관리업을 주된 사업으로 등록한 법인 포함)가 제공하는 시설물 안전진단용역과 안전점검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제2호 다목에서 규정하는 기술사업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2.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에 의한 엔지니어링 활동주체(기업내의 전담부서 포함)로서 1인 이상의 기술사를 갖춘 단체가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에 의한 엔지니어링 기술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1조의 3의 규정에 의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제4조 및 동법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엔지니어링 활동주체의 신고를 하여야 하는 자(기업내의 전담부서 포함)가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엔지니어링 기술용역을 제공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질의내용
[회 신] |
3. 귀 질의의 경우, 상기 관련법에 의해 신고 및 등록 여부에 따라 사실 판단할 사항임. |
1. 질의내용 요약
가.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체로 올림픽대교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 관리업에는 첫째 대교보수 및 일부 시공이 있으며, 둘째는 대교의 유지관리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나. 전자는 발주처와 과세계약을 하였고, 후자는 폐사가 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 특별법 제19조의 규정에 의거 유지관리업을 1996.03.29 등록하여 올림픽 대교관리현장을 수주한바 있습니다."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의 제1조(목적)에는 시설물의 안전점검과 적정한 유지 관리를 통하여 재해를 예방하고 시설물의 효용을 증진시킴으로써 공중의 안정을 확보하고 나아가 국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는 조항이 있으며 이 조항을 근거로 서울시 건설안전관리본부에서 발주한 올림픽대교의 유지관리는 참가자격이 유지관리업 등록업체로서 사장교 건설실적이 있는 업체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상기 조항을 근거로 유지관리업은 안전진단업과 동일하다 사료되어 발주처와 면세로 계약하였습니다.
다. 후자의 유지관리업이 부가세 과세되는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시설물안전진단특별법 제19조
○ 시설물안전진단특별법 제9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제2호 다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