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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매입세액을 안분계산한 경우 확정신고시 정산하는지 여부
부가46015-1671생산일자 1997.07.24.
AI 요약
요지
사업자가 매입세액을 안분계산한 경우 재화의 취득으로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을 확정신고하는 때에 정산하는 것임
회신
1.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1조 제4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을 안분계산한 경우에는 당해 재화의 취득으로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을 확정신고하는 때에 동법시행령 제61조의 2 제1호에 규정된 산식에 의하여 정산하는 것임. 2. 귀 질의 다의 경우 부가가치세신고서상 해당란의 금액이 음수가 되는 경우에는 - 표시를 부기하여 작성할 수 있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1997년 05월 31일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1조의2 제4호의 개정으로 인해 공제받지 못한 세액에 대한 공제 여부와 그 시기 당사는 쓰레기소각장을 운영하기 위하여 1995년 2기부터 ○○지역에 공사를 착공하여 1997년 2기에 공사가 완료되어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공급가액이 확정됨. 따라서 당사는 1995년 2기부터 1997년 1기 예정신고분까지 면세사업에 관련된 총예정공급가액(사업계획서 면세 90 : 과세 10)의 비율로 안분계산하여 면세비율만큼 매입세액을 불공제함. 그러나 1997년 05월 31일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1조의2 제4호의 개정으로 인하여, 총예정공급가액의 비율이 상당히 변화되어 과세사업의 비율이 상승하고 면세사업의 비율은 미비(5% 미만)하게 되었음.

 가. 1997년 1기 예정신고시 총예정공급가액에 의해 안분계산하여 공제받지 못한 세액을 1997년 1기 확정신고 때 공통매입세액의 정산방법에 의하여 환급을 받을 수 있는지 아니면 공사가 완료되어 당해 재화를 실제로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사용하여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의 비율이 발생하는 과세기간(1997년 2기)의 확정신고시 공통매입세액의 정산방법에 의하여 환급받을 수 있는지의 여부.

 나. 또한 1995년 2기, 1996년 1기, 2기에 총예정공급가액에 의해 안분계산하여 공제받지 못한 세액을 실제로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사용하여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의 비율이 발생하는 과세기간(1997년 2기)의 확정신고시 공통매입세액의 정산방법에 의하여 환급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다. 만약 가, 나.를 환급 받을 수 있다면 부가가치세신고서(별지 제12호 서식) 2쪽의 ⑫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의 란에서 차감(-)으로 표시하여서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는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제4항 제2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의2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