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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과세ㆍ면세사업을 겸영시 공통매입세액안분계산 및 과세표준안분계산
부가46015-1672생산일자 1997.07.24.
AI 요약
요지
면세사업자가 개정으로 과세ㆍ면세사업을 겸영하게 되는 경우 과ㆍ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하기 위해 겸영하는 최초 과세기간에 취득한 고정자산을 취득한 과세기간에 매각하는 경우 공통매입세액안분계산 및 과세표준안분계산을 하지 아니함
회신
1. 면세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법령의 개정으로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게 되는 경우 과ㆍ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과ㆍ면세사업을 겸영하는 최초 과세기간에 취득한 고정자산을 취득한 과세기간에 매각하는 경우에는 공통매입세액안분계산 및 과세표준안분계산을 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2. 이 경우, 최초의 과세기간에 취득한 고정자산을 과세기간을 달리하여 매각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을 안분계산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현재 정보통신용역을 제공하는 면세사업자이지만 1998년 01월 01일부터는 법령의 개정으로 인해 과세사업자로 전환됨. 따라서 면세사업(가입전화사업)과 과세사업을 겸업하는 사업자가 됨. 만약 1998년도에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과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에 공통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재화를 취득하여 1998년 동일 과세기간 또는 과세기간을 달리하여 동 재화를 매각할 경우 과세표준을 어떻게 계산하여야 하는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의2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