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개시전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 2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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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개시전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 2인이 공동사업을 하는 경우 사업자등록 정정부가46015-1673생산일자 1997.07.24.
AI 요약
요지
개시전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 2인이 공동사업을 영위하기 위해 분양 받은 상가를 통합하여 하나의 영업장에서 사업을 하는 경우 사업자등록 정정을 하는 것이며 폐지된 사업장의 재화는 폐업시 잔존재화로 과세하지 아니함
회신
의류 소매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개시전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 2인이 공동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분양 받은 상가를 통합하여 하나의 영업장에서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 정정을 하는 것이며, 이 경우 통합으로 인하여 폐지된 사업장의 재고재화는 폐업시 잔존재화로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상가분양업자로 부터 상가1호는 A가, 바로 옆에 위치한 상가 2호는 B가 분양중에 있으며, 이들은 각각 일반사업자(소매:의류)로써 사업자등록증을 교부 받았고, 분양 대금을 지급시 마다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던 바,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환급 받았음.
○ 그러나, 상가 1호 또는 2호는 면적이 좁은 관계로(전용면적 3∼4평) 유망한 상표의 제품을 취급할 수가 없으므로, 이들은 상가 1호, 2호를 각각의 소유권은 그대로 유지한 채 칸막이 등만 제거하여“A외 1인”으로 사업자등록번호를 정정하여 교부 받고, 공동사업을 개시하고자 함.
○ 이때, 기왕에 B에게 교부된 사업자등록번호는 말소시킬 수밖에 없는바 이미 환급 받은 부가가치세에 대하여(상가의 건물부분) 이를 폐업시의 잔존재화로 보고 과세해야 하는지 아니면, 통칙 2-1-13...6(폐업시 재고 재화로서 과세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의한 재고재화의 범주에 포함되어 과세하지 않는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