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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분양받은 오피스텔을 임대하고 대가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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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분양받은 오피스텔을 임대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부가46015-1674생산일자 1997.07.24.
AI 요약
요지
분양받은 오피스텔을 임대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임차자가 당해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때에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분양받은 오피스텔을 임대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임차자가 당해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때에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오피스텔을 구입하여 일반사업자 사업자등록(부동산 임대업)을 하였는바 관할서에서 부가가치세 환급후 사업용으로 오피스텔을 임대시에는 상관없지만 일반적으로 오피스텔을 개인에게 주거용으로 임대시에는 주택임대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고 관련매입세액이 불공제되는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