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특정제품을 제조하여 제공하는 임가공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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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특정제품을 제조하여 제공하는 임가공업의 한계세액공제부가46015-1678생산일자 1997.07.24.
AI 요약
요지
계약 또는 수수료에 의하여 주문된 특정제품을 제조하여 제공하는 임가공업의 한계세액공제는 대리ㆍ중개ㆍ주선ㆍ위탁매매ㆍ도급ㆍ부동산임대 및 건설기계대여외의 경우에는 당해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7천500만원에 미달하는 때에 적용을 받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붙임 질의회신문(재무부부가46015-90, 1994.04.20)을 참고. 붙임 : ※ 재부가46015-90, 1994.04.20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사례]
폐사는 ○○시 ○○동 582번지에서 ‘1998. 10. 20일 개업하여 전자부품임가공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1995년 1기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시 일반업종으로 한계세액공제를 적용하여 신고하였는바 관할세무서인 ○○세무서에서 서비스업이라하여 도급으로 계산, 차액을 고지 하였습니다.
기계장치나 설비는 폐사소유이며, 원재료는 사급받고있고, 사업자등록증상 서비스업(코드번호749660)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질의]
가. 사업자가 임가공계약에 의하여 상대방으로부터 인도받은 재화에 주요자재를 전혀 부담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가공, 생산만하여주는 임가공업의 경우에 부가세법 제17조의4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 받을수 있는지 여부
나. 관할세무서에서는 도급으로 계산하였는데 부가세법 제17조4 제1항 제2호에 있는 대리, 중개, 주선, 도급에서 도급의 정의와 적용되는 업종범위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