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봉사료를 대금 청구 시 구분하여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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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봉사료를 대금 청구 시 구분하여 청구한 경우 과세표준에서 제외 여부부가46015-1679생산일자 1997.07.24.
AI 요약
요지
음식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가 교부 당시 신용카드매출전표 상에 용역의 대가와 봉사료를 각각 구분기재하지 아니하고 신용카드회사에 대금 청구 시 구분하여 청구한 경우 동 봉사료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붙임 질의회신문(국세청부가46015-1601, 1997.07.15)을 참고. 붙임 : ※ 부가46015-1601, 1997.07.15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단란주점에서 고객의 대부분이 회사 업무로 접대차 저렴한 단란주점을 많이이용하고 있으며 또한 과거와는 달리 각 회사에서는 접대비를 인정 받을려고 신용카드 사용을 의무화 하고 있는 실정이며,
대다수 고객이 종사자(웨이타, 웨츄레스, 디스크쟈키, 올겐 및 악기연주자, 대리기사비 등)들에게 고마움의 표시로 약간의 봉사료를 주대와 함께 손님의 요구에 의하여 신용카드로 계산할 경우 업주는 봉사료 부분을 당일 즉시 해당 종사자에게 현금으로 지급하고 가맹된 카드사에 주대와 봉사료를 분류 청구하여 카드수수료(매출액의 3%) 공제후 지급받는 경우에 종사자들이 봉사료 부분이 업소의 매출로 인정 과세표준대상이 되어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납부 등에 엄청난 이중적 고통을 받고 있는바 종사자들의 봉사자 부분에 관한 질의들에 대한 시비 여부
가. 종사자에 대한 봉사료 부분이 과세 대상인지 여부
나. 과세가 된다면 실제 수입원인 종사자에게 과세를 해야지 영업주에게 과세를 하는 이유
다. 아래와 같이 신용카드로 결재한 경우 봉사료를 과세표준대상에서 제외되려면 그 방법과 금액의 한계 여부
예) 주대 400,000원과 봉사료 110,000원(대리기사비 60,000원, 웨이타 10,000원, 악기연주자 20,000원, 웨츄레스 20,000원)를 포함하여 신용카드로 510,000원을 결재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