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1) 일반과세자로써 전기트랜스를 제조판매하는 제조회사로써 사업자 명의의 직판점(직매장)형태를 취하고 있음.
2) A.B.C.D각 사업장 마다 사업자등록을 필하였으며, A 제조장을 주사업장으로 주사업장총괄납부신청하여 승인을 득하였음.
【질의】
가. A 사업장 : 업태 - 제조
B 사업장 : 업태 - 도.소매
C 사업장 : 업태 - 도.소매
D 사업장 : 업태 - 도.소매
사업자등록상의 업태는 사업자의 사업장 형태에 따라 적용하는지 사업자의 사업목적 및 성질에 따라 적용하는지 여부
(갑 설) 사업자의 사업목적 및 성질에 따라 업태를 적용하며 A제조장에서 반출되어(내부거래) B.C.D매장에서 제품을 판매하는 형태는 제조장에서 단순위치 이동만한 상태에서 판매가 되므로 A사업장과 B.C.D사업장은 A사업장의 계속된 형태이미로 각 각 업태가 제조로 되어야한다.
(을 설) A제조장(사업장)에서 판매가 직접 이뤄지는경우는 제조행위에서 바로 판매를 이루어지는 경우므로 업태는 제조가될것이나 B.C.D. 사업장을 동일인에 대한 사업의 계속성(연계성)은 인정되나 B.C.D사업장은 각 사업장에서 단순판매형태로 이루어지므로 즉 완제품 이동(제조장반출)의 상품형태에서 불특정 다수인에게 판매되는 형태이므로 업태가 도.소매가 되어야한다.
나. 1996년2기확정 부가가치세 신고부터 적용되는 납부세액 경감제도는 일반과세자로서,
1년 공금대가 1억5천만원 미만인 경우 실납부세액과 경감세액을 비교과세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경우 제조업. 광업. 도매업을 영위하는 공제대상자 판정시 사업자등록증상의 업태로 판정하는지 사업목적 및 성질에 따라 판정하는지 여부
* 소득세법상 직매장 매출은 제조업소득으로 봄 *
즉 B.C.D사업장의 부가세 확정신고시 제조업소득으로 납부세액 경감대상이 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100조의2 【부가가치세 납부세액경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