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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별도의 직매장을 개설하는 경우 직매장의 업종
부가46015-1692생산일자 1997.07.25.
AI 요약
요지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자기가 생산한 제품을 판매하기 위하여 별도의 직매장을 개설하는 경우 직매장의 업종은 도ㆍ소매업에 해당하는 것이며, 제조ㆍ도매ㆍ광업의 구분은 한국표준산업분류표의 분류에 따르는 것임.
회신
1.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자기가 생산한 제품을 판매하기 위하여 별도의 직매장을 개설하는 경우 동 직매장의 업종은 도ㆍ소매업에 해당하는 것이며, 2. 조세감면규제법 제100조의2에 규정한 납부세액경감의 대상 업종인 제조ㆍ도매ㆍ광업의 구분은 한국표준산업분류표의 분류에 따르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1) 일반과세자로써 전기트랜스를 제조판매하는 제조회사로써 사업자 명의의 직판점(직매장)형태를 취하고 있음.

2) A.B.C.D각 사업장 마다 사업자등록을 필하였으며, A 제조장을 주사업장으로 주사업장총괄납부신청하여 승인을 득하였음.

【질의】

가. A 사업장 : 업태 - 제조

   B 사업장 : 업태 - 도.소매

   C 사업장 : 업태 - 도.소매

   D 사업장 : 업태 - 도.소매

사업자등록상의 업태는 사업자의 사업장 형태에 따라 적용하는지 사업자의 사업목적 및 성질에 따라 적용하는지 여부

(갑 설) 사업자의 사업목적 및 성질에 따라 업태를 적용하며 A제조장에서 반출되어(내부거래) B.C.D매장에서 제품을 판매하는 형태는 제조장에서 단순위치 이동만한 상태에서 판매가 되므로 A사업장과 B.C.D사업장은 A사업장의 계속된 형태이미로 각 각 업태가 제조로 되어야한다.

(을 설) A제조장(사업장)에서 판매가 직접 이뤄지는경우는 제조행위에서 바로 판매를 이루어지는 경우므로 업태는 제조가될것이나 B.C.D. 사업장을 동일인에 대한 사업의 계속성(연계성)은 인정되나 B.C.D사업장은 각 사업장에서 단순판매형태로 이루어지므로 즉 완제품 이동(제조장반출)의 상품형태에서 불특정 다수인에게 판매되는 형태이므로 업태가 도.소매가 되어야한다.

나. 1996년2기확정 부가가치세 신고부터 적용되는 납부세액 경감제도는 일반과세자로서,

1년 공금대가 1억5천만원 미만인 경우 실납부세액과 경감세액을 비교과세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경우 제조업. 광업. 도매업을 영위하는 공제대상자 판정시 사업자등록증상의 업태로 판정하는지 사업목적 및 성질에 따라 판정하는지 여부

* 소득세법상 직매장 매출은 제조업소득으로 봄 *

즉 B.C.D사업장의 부가세 확정신고시 제조업소득으로 납부세액 경감대상이 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100조의2 【부가가치세 납부세액경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