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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국민주택규모이하 건설현장의 경비용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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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국민주택규모이하 건설현장의 경비용역 대가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부가46015-1695생산일자 1997.07.25.
AI 요약
요지
경비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가 국민주택규모이하 건설현장의 경비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경비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가 국민주택규모이하 건설현장의 경비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주택임대사업자가 신축하는 국민주택건설 현장에 경비용역 제공시 “갑”설), “을”설)이 있어 바른 법해석을 회신바랍니다.

“갑”설)

조감법 제 100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거 국민주택 및 당해주택의 건설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므로 국민주택 건설용역에 제공되는 모든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므로 국민주택건설 현장 경비용역도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을”설)

조감법 시행령 제 9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건설업법, 전기공사업법 또는 소방법에 의하여 면허를 받은자와 전기통신공사업법에 의하여 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자 및 주택건설 촉진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로 한정되었기 국민주택 건설현장에 제공되는 경비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7조 【용역의 공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