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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게(일명 : 홍게)를 삶아서 게육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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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대게(일명 : 홍게)를 삶아서 게육만을 채육ㆍ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부가46015-1696생산일자 1997.07.25.
AI 요약
요지
수산물을 가공 판매하는 사업자가 붉은 대게(일명 : 홍게)를 삶아서 게육만을 채육ㆍ판매하는 경우 당해 삶은 게육은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수산물을 가공 판매하는 사업자가 붉은 대게(일명:홍게)를 삶아서 게육만을 체육ㆍ판매하는 경우 당해 삶은 게육은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당사는 수산물 가공판매업자로써 금번 동해산 붉은 대게(일명 홍게)를 삶아 게산을 채육하여 국내 처음으로 시판 하고자 합니다.

나. 본 제품은 조미료나 첨가물을 일체 사용하지않고 순수 게살만을 포장하여 저온유통으로 판매할 계획입니다.

다. 현재까지 국내시장에서는 이런 제품이 판매 되지않고 있어 부가세 적용여부가 확실하지않아서 본 질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라. 이 제품의 제조 방법을 별첨 하오니 검토 하셔서 하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