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당 조합은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전남 완도군 수산업협동조합으로 WTO출범으로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산어민 보호 및 조합원의 어민 소득향상을 위해서, 조합원들이 직접 어획 및 양식한 활어를 저가에 소비자들에게 직접 공금하고있는 바, 당 조합이 운영하는 활어회센타의 부가가치세 면세 해당여부에 대한 판단이 상이하여 아래와 같이 질의하오니 회신 바랍니다.
(갑설)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에 해당한다는 의견.
(이유) 완도군수산업협동조합은 활어 위판장을 운영하고 있으므로 활어회 센타는 고유목적사업이고, 수협법 제65조 제1항 제16호의 규정에 의거 부대하는 사업으로 보아 해양수산부 장관의 승인절차가 필요없이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7항 및 동 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6호 동 시행규칙 제11조의 5에 의한 면세 공급에 해당함.(일부 조합에서도 별도의 사업으로 음숙업을 하고 있으나 해양수산부(또는 중앙회)에 승인을 받은사실없음.)
(을설)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에 해당한다는 의견.
(이유)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1조의 5 및 별표5의 내용을 보면 정부업무 대행 단체의 면세사업의 범위가 수산업협동조합법 제16조의 2, 제65조, 제105조 및 제132조에 규정된 사업으로 명시되어 있는바, 해당 수산업협동조합법 제65조를 보면 음식점업은 동 조합 사업의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제17항 “기타 조합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의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게 되어있으나, 당 조합은 해양수산부장관(또는 중앙회)의 승인절차없이 자체 의결에 의해 음식점 개설하였음. 일반 민간업자와의 형평성 문제도 제기될 수 있으며, 본 사항과 유사한 축산업협동조합에 관한 국세청 예규 부가46015-687(1994.04.10), 부가46015-2152(1995.11.16), 부가46015-857(1996.05.04)를 볼때도 농림수산부장관의 승인 혹은 조합중앙회의 승인을 요구하고 있으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7호 【면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