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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게재 업무 대행 사업자 대행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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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광고게재 업무 대행 사업자 대행수수료에 대한 영의 세율 적용 여부
부가46015-1698생산일자 1997.07.25.
AI 요약
요지
외국간행물과 방송국 등에 광고게재 업무 대행 사업자가 국내사업자의 광고게재를 알선하고 광고료 대금의 송금을 대행하는 경우에 광고료는 세금계산서 등의 교부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이고, 대행수수료는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붙임 질의회신문(국세청부가46015-1781, 1995.09.28)을 참고. 붙임 : ※ 부가46015-1781, 1995.09.28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출판계약을 중계하는 당사가 중개만 하면서 로얄티 대금 전액을 받아 외국저작권자에 송금하는 것인지, 외국저작권자를 대신하여 출판계약.로얄티 금액 결정 등 제반사항을 위함 받았는 지의 여부

 - 당사는 국내출판사로부터 로얄티 금액의 전액을 받아 외국저작권자에 송금하고 있음.(1997.06.20자 저희 사무실 질의서 2page 참조)

 - 외국저작권자와 국내출판사가 직접 계약서를 작성하므로 로얄티 금액 결정 등은 계약당사자들이 결정하며 당사는 단순히 소개주선을 하는 역할을 담당함.(1997.06.20자 저희 사무실 질의서 3-5page 참조)

나) 국내출판사로부터 받은 로얄티 금액중 외국저작권자로부터 받는 커미션 금액에 대한 외국저작권자 발행 영수증 또는 이를 입증하는 다른 서류가 있는 지 여부

 - 외국저작권자로부터 받는 커미션 금액에 대한 수령방법은 외국저작권자의 국내출판사와의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음.(1997.06.20자 저희 사무실 질의서 5page 22조 참조)

“로얄티 전액은 에릭양에이젼시로 송금하며 에릭양에이젼시는 국내 세금과 커미션을 공제한 잔액을 외국저작권자에게 송금함”

 - 당사는 외국저작권자에게 로얄티 전액에서 국내 세금과 당사의 커미션을 공제한 잔액을 송금함과 동시에 이에 대한 내역을 FAX로 송부하고 외국저작권자는 이에 대하여 서명하여 당사에 다시 FAX로 송부함. 이를 당사는 영수증으로 보관하고 있음.(첨부 참조)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16조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소득세법 제16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