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생활폐기물 처리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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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생활폐기물 처리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여부부가46015-1699생산일자 1997.07.25.
AI 요약
요지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자가 공급하는 생활폐기물의 수집ㆍ운반용역 및 최종처리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당해 생활폐기물 이외의 폐기물처리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붙임 질의회신문(국세청부가46015-1463, 1997.06.30)을 참고. 붙임 : ※ 부가46015-1463, 1997.06.30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본사는 폐기물처리업(건설폐재류 중간처리업)을 하는 업체로서 한국토지공사 전북지사와 1997.01.16일 전주서신지구 쓰레기선별공사 도급계약을 체결 시공하고 있습니다.(공사기간 1997.01.22-1997.07.25)
총리령 제641호 부가가치세 시행규칙중개정령(1997.05.31)에 따라 아래의 경우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여부를 질의하오니 회사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아 래-
전주사신곡택지개발사업지구내에 전주시관내 생활쓰레기를 수년간 반입받아 적치하였던 장소로서 322,036㎥의 쓰레기를 흙과 폐기물을 선별 흙은 택지내 유용토로 활용하고 불용폐기물은 전주매립지로 반출하는 공사임.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1조의2 제4호 【기타 의료보건위생용역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