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개요]
당사는 육가공품을 제조, 판매(과세사업)하는 회사로서 독일의 육가공 제조회사와 기술도입계약을 체결(1989년부터 10년)하였습니다. 동계약에 의하면 한국정부에서 부과하는 부가세는 상대측(독일회사)에서 부담하기로 약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당사는
가. 1989년 계약체결시부터 기술제공료지급시 부가세법 제 1조 및 제 7조에 의하여 기술제공료에 부과되는 부가세를 기술제공료에서 공제하여 부가세법 제 34조에 의한 대리납부신고를 하고, 사실증명원을 국세청으로부터 확인받아 상대국회사에 송부해왔으나,
나. 1994년 01월 01일부터 부가세법 제 34조의 일부변경시행 (“공급받은 당해 용역을 과세사업에 공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따라 기술제공료에서 공제한 부가세에 대하여 대리납부신고를 하지않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하여 대리납부신고에 대한 사실확인을 받을 수 없게되어 대리납부신고 사실확인원을 상대국회사에 송부하지 못하게 되었으며, 상대국회사에서는 기술제공료에 대하여 부가세가 제외되는 것으로 부가세법 제 34조를 해석하고 동부가세 공제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질의요지]
부가세법 제 34조(대리납부)1항중 “공급받은 당해용역을 과세사업에 공하는 경우를 제외한다”는 조문을 적용함에 있어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외국회사로부터 용역공급을 받고 기술제공료를 지급하는 경우
가. 동용역의 공급대가는 부가세 과세대상에서도 제외되고 대리납부신고도 제외되는지 여부
나. 동용역의 공급대가는 부가세 과세대상이 되고 대리납부 신고만 제외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