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등록을 한 기술사가 제공하는 전력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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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등록을 한 기술사가 제공하는 전력시설물 감리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부가46015-1700생산일자 1997.07.25.
AI 요약
요지
통상산업부장관에게 전력시설물의 공사감리업 등록을 한 기술사(당해 기술사를 대표이사로 하여 전력시설물 공사감리업을 주된 사업으로 등록한 법인 포함)가 제공하는 전력시설물의 감리용역은 기술사업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붙임 질의회신문(국세청부가46015-1460, 1997.06.28)을 참고. 붙임 : ※ 부가46015-1460, 1997.06.28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우리회사는 전력기술관리법(통상산업부 제14조, 동법 시행령 제27조 및 시행규칙 제25조)에 의거 설립된 전기종합감리업체로 전력시설물의 감리용역 업무를 수행 중입니다.
나. 다름이 아니오라 전기감리용역의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혹은 면세 대상인지를 질의코저합니다.
다. 참고로 건교부산하의 건축감리용역, 내무부산하의 소방감리용역, 과기처산하의 기술사사무소, 건축사사무소는 1997.06월 현재 면세대상 업종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라. 우리 회사는 1997.06월 현재 과세대상으로 구분되어 부가가치세를 과세하고 있습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제2호 【인적용역의 범위】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1조의3 【인적용역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