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일등급 우유가 미가공식료품에 해당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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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일등급 우유가 미가공식료품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여부부가46015-1707생산일자 1997.07.25.
AI 요약
요지
원유에 영양 강화 성분인 칼슘과 비타민D₃ 및 MDA를 극소량 첨가한 ‘일등급 우유’는 밀크에 분류되는 것이므로, 미가공식료품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회신
원유에 영양강화성분인 칼슘과 비타임D₃ 및 MDA를 극소량 첨가한 귀 질의의 ‘일등급 우유’는 관세율표 번호 0401호의 밀크에 분류되는 것이므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 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0조 제1항 [별표1]의 규정에 의하여 미가공식료품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폐사는 농수산물 유통공사의 투자회사로 유제품만을 생산판매하는 종합유가공회사입니다. 당사에서 개발중인 “일등급 우유”에 대하여 첨부와 같은 성분및 배합비율, 제품규격, 제조공정으로 제품을 생산 할 경우 관세율표 제0401(유란유 : 밀크와 크림)에 분류되어 밀크로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 제1항 제8호에 의거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지 여부를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 제1항 【미가공식료품의 범위】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0조 제1항 【미가공식료품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