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요구르트와 우유 및 분유의 배달판매에...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요구르트와 우유 및 분유의 배달판매에 대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부가46015-1710생산일자 1997.07.25.
AI 요약
요지
사업자가 요구르트와 우유 및 분유를 구입하여 소비자에게 배달판매하는 경우 요구르트 판매에 대하여는 과세되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우유와 분유판매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회신
1. 귀 질의 1의 경우, 사업자가 우유대리점으로부터 요구르트와 우유 및 분유를 구입하여 소비자에게 배달 판매하는 경우 요구르트 판매에 대하여는 과세되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우유와 분유판매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이 경우 당해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임. 2. 귀 질의 2의 경우,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일정한 고정보수를 받지 아니하고 타인으로부터 상품 등의 구매신청을 받아 그 실적에 따라 대가를 받는 외판원(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에서 규정하는 방문판매원을 말함)이 공급하는 인적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제1호 사목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이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의무는 없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질의 개요】

가) 갑 유형외판원

우유대리점 외판원은 면세품인 우유, 분유와 과세품인 요구르트를 특정지역의 우유대리점으로부터 공급받아 최종소비자에게 배달판매합니다. 우유등의 값은 1개월단위로 지로용지를 통하여 외판원 명의의 통장으로 입금됩니다(사업자등록증이 있어야 은행지로 개설이 됨). 또한 외판원은 소비자에게 우유.요구르트등의 배달 및 수금을 하여 오후시간에는 더 많은 고객을 확보하기 위하여 판촉용 우유.요구르트와 홍보물로 부정기적인 판촉활동도 함.

갑 유형의 외판원은 대리점으로부터 외상 구입한 우유등의 대금을 1개월단위로 결제함.

따라서 갑 유형의 외판원의 수익은 소비자 판매가격과 대리점으로부터 공급받는 가격 차액이다.

나) 을 유형외판원

우유,요구르트등을 대리점으로부터 공급받아 소비자에게 배달판매, 우유값등을 소금 및 판촉활동 역할은 갑 유형의 외판원과 동일함. 하지만 우유값등은 지로용지를 통하여 대리점 사장명의의 통장으로 입금되며 또한 을 유형의 외판원은 판매액에 따라 정해진 수당을 대리점으로부터 받음. 을 유형의 외판원은 대리점으로부터 판매실적에 따라 수당을 받기에 대리점으로부터 우유,요구르트등을 외상구입 거래가 없음.

과의 상품거래과 없음

【질의 내용】

가) 갑 유형의 외판원이 공급하는 요구르트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 제5조에 의한 사업자등록 및 부가가치세 납세의무 여부에 대하여 질의합니다.

나) 을 유형의 외판원이 공급하는 요구르트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 제5조에 의한 사업자등록 및 부가가치세 납부의무 여부에 대하여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5조 【등록】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제1호 사목 【인적용역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