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경전철을 건설하여 기부채납하고 관리운...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경전철을 건설하여 기부채납하고 관리운영권을 취득하는 경우 영세율 적용여부
부가46015-1719생산일자 1997.07.25.
AI 요약
요지
사업자가 수도권에서 경전철을 건설하여 준공과 동시에 국가에 기부채납하고 무상사용할 수 있는 관리운영권을 취득하는 경우 당해 경전철 기부채납이 도시철도건설용역의 공급에 해당하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회신
1. 사업자가 수도권에서 경전철을 건설하여 준공과 동시에 국가에 기부채납하고 그 대가로 일정기간 무상사용할 수 있는 관리운영권을 취득하는 경우 당해 경전철 기부채납이 도시철도건설용역의 공급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99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나, 2. 귀 질의의 경우 ‘도시철도의 건설용역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관련약정서내용 및 관련법(도시철도법 등)규정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당 사무소의 의뢰인은 수도권에서 SOC사업의 일환으로 경전철을 건설하여 국가 등에 기부채납하고 일정기간 사용수익권을 획득하는 사업을 계획하고 있음.

[질의내용]

 현행 부가가치세법에서는 사업자가 국가 등에 자산을 기부채납하고 일정기간 무상사용권을 획득하는 경우에는 용역의 공급으로 보아 기부채납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 부가가치세를 납부하도록 하고 있으나

 조세감면규제법 제99조 제3호에 의하면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도시철도공사에

직접 공급하는 철도건설용역은 영세율이 적용되도록 하고 있는바, 국가 등의 재정이 모자라 사업자가 국가 등을 대신하여 경전철을 건설하여 국가 등에 기부채납하고 건설용역대가로 일정기간 무상운영권을 획득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국가 등에 직접 공급하는 철도건설용역으로 보아 기부채납시 영세율적용이 가능한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99조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