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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성당 미사용 집기류 등을 제작하여 공급하고 받는 대가의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부가46015-1720생산일자 1997.07.25.
AI 요약
요지
성당 미사용 집기류 등을 제작하여 공급하고 받는 대가는 과세되며 과세표준은 공급가액과 세액이 별도 구분표시되어 있는 경우 공급가액이 되나 구분표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거래금액의 110분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이 과세표준이 됨
회신
1. 사업자가 성당 미사용 집기류, 교회 예배용 집기류, 학교 교육용 집기류 등을 제작하여 성당, 교회, 학교 등에 공급하고 받는 대가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과세표준은 그 대가로 받은 금액이 공급가액과 세액이 별도 구분표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공급가액이 되는 것이나, 공급가액과 세액이 별도 구분표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와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었는지 불분명한 경우에는 거래금액 또는 영수할 금액의 110분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이 과세표준이 됨. 2. 또한 이 경우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인도받은 원자재 등을 사용하여 제조ㆍ가공한 재화를 공급하거나 용역을 제공한 경우에 당해 원자재 등의 가액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다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원자재 등을 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성당 미사용 집기류, 교회 예배용 집기류, 학교 교육용 집기류 등을 생산하는 업체임.

○ 교회나 성당에서는 종교계가 무슨 세금을 내느냐 세금을 물어 줄 수 없다는 것임.

○ 물건을 발주할 때 자재비계산해서 지급하여 주고, 물건납품할 때 인건비를 계산하는 정산으로 부가가치세는 면세라는 것임.

○ 종교계는 공익성인 목적이고 헌금한 돈으로 하기 때문에 부가가치세를 내 본적도 없고 앞으로도 낼 수가 없으니 세금계산자료를 받을 수가 없다는 것임.

○ 그리고 종교계에서는 피아노, 전자오르간 등을 구입할 때도 역시 면세라는 것임. 이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