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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약사가 치료 또는 예방목적으로 공급하는 조제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여부
부가46015-1722생산일자 1997.07.25.
AI 요약
요지
약사가 특정인에게 질병의 치료 또는 예방목적으로 여러 가지 한약재를 혼합하여 투약하는 것은 조제용역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회신
약사법에 규정하는 약사가 특정인에게 질병의 치료 또는 예방목적으로 여러 가지 한약재를 혼합하여 투약하는 것은 조제용역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4호 및 동법시행령 제29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현황]

 사업자 박모씨는

  ○ 1971.08.02.자 약사면허취득

  ○ 1996.06.11.자 한약조제시험합격

  ○ 1995.01.01.부터 현재까지 양약소매는 하지 않고 B형간염, 관절염, 고혈압 등 특이한 질병에 대하여 한약재를 주원료로 한 조제약을 1재, 2재 등 일반 한의원에서 다려주는 형식으로 환자들에게 판매하고 있음.

[질의내용]

 첫째, 법 제12조 제1항 제4호에 규정되어 있는 약사 등이 제공하는 의료보건용역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지 여부.

 둘째, 한약조제시험합격 이전의 수입금액은 무면허업자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어야 하는지 여부.

 셋째, 질병치료가 아닌 단순히 건강증진을 위한 보약을 조제(다려서)하여 주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4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9조 제4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