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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폐기물처리용역 관련 매입세액을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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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일반폐기물처리용역 관련 매입세액을 소급하여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부가46015-1723생산일자 1997.07.25.
AI 요약
요지
일반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공급하는 일반폐기물처리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고, 1997.05.31이전에 취득한 재화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소급하여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기 질의회신문(부가46015-1418, 1997.06.24) 참조. 붙임 : ※ 부가46015-1418, 1997.06.24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사업허가 사항 : 1994 사업인가.

1994년 12월 일반폐기물처리용역업 사업계획적정통보(경상북도청).

1995년 04월 일반폐기물 12종추가 변경통보.

1996년 02월 폐기물 명칭변경 : ㄱ)생활폐기물

                             ㄴ)사업장폐기물 ┬ 지정폐기물
                                             └ 비지정폐기물(당사 허가품목)

나). 사업분류 : 사업개시일로부터 당사는 일반과세자로 분류 1995년 07월 31일 부가가치세 금54,961,940원을 환급, 1996년 01월 31일 금58,617,260원을 환급 수령하였으나 1996년 대구지방국세청의 포항세무서 감사시에 주식회사 선그린이 면세사업으로 분류 지적사항이 되어 기환급된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여야 된다고 징수 통보받았으며 당사의 자금경색으로 인하여 징수유예신청 하였으며 1997년07월30일을 납기일로하여 유예중에 있습니다.

다). 당사 주식회사 선그린은 사업개시일로부터 현재까지 매출이 없었습니다.

라). 위와 같은 경우 이번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중 개정령 관련한 질의사항은 (1)부가가치세를 납부 하고 1997년 07월01일 이후분에 대하여만 일반과세자로써 사업이 진행되어야 되는지 여부(2)당사 주.선그린의 최초 허가사항이 사업장폐기물중 비지정폐기물이었으므로 일반과세사업자로서의 분류 기준적용일자 여부(3)기환급되었고 징수유예기간이 1997년 07월30일인 부가가치세의 납부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1조의2 제4항 【기타 의료보건위생용역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