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과세되는 재화를 공급하고 교부받은 어...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과세되는 재화를 공급하고 교부받은 어음이 부도처리 된 경우 대손세액공제 여부
부가46015-1724생산일자 1997.07.25.
AI 요약
요지
사업자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로 어음을 교부받았으나 교부받은 어음이 부도처리 되고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이 경과하여도 매출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가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회신
1. 귀 질의 가,나,다의 경우,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공급받는 자가 배서한 어음(또는 수표)을 교부받았으나 교부받은 당해 어음(수표)이 부도처리되고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이 경과하여도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매출채권(부가가치세를 포함)의 전부 또는 일부가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3조의2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이며,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이 경과한 날이 1996.07.01. 이후 최초로 도래하는 어음, 수표상의 채권에 관련된 거래분부터 적용하는 것임. 다만, 사업자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거나 부도배서어음을 소지한 공급자가 어음법상 소구권(상환청구)을 행사하여 채권을 행사한 경우에는 제외하는 것임. 또한 이 경우 부도발생일이라 함은 금융기관에서 제시기한까지 제시된 당해 어음이나 수표에 부도확인한 날을 말하는 것이며, 대손세액을 공제받고자 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와 함께 별지 제34호 서식의 대손세액공제신고서, 대손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로 부도어음, 수표사본과 세금계산서사본 등을 첨부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
질의내용

[회 신]

2. 귀질의 라,마의 경우에는 붙임 기 질의회신문(부가46015-2294_1995.12.04 및 부가46015-1700, 1996.08.24) 참조.

붙임 :

 ※ 부가46015-2294, 1995.12.04

 ※ 부가46015-1700, 1996.08.24

1. 질의내용 요약

[상황]

 1996년 05월 10일자로 당사는 B라는 회사에 물품을 매출하고 05월 30일 만기가 1996년 08월 30일인 약속어음을 결제 받았습니다.

 이 약속어음은 A라는 회사가 발행하고 제1배서자가 B사인 어음입니다.

 당사는 최종소유자로써 만기일은 08월 30일 A사의 지급은행에 지급제시를 하였고 그 은행은 A사가 최종부도 처리되었기에 지급에 응할 수 없다는 통보를 해왔습니다.

 그때 당사의 거래처인 B사는 09월 05일자로 최종 부도처리 되었음을 B사의 지급은행을 통해 당좌거래가 정지됨을 확인 받았고 당사직원도 직접 확인 하였습니다.

 그래서 당사는 외상미수금을 회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과세되는 재화를 공급하고 교부받은 어음이 부도처리 된 경우 대손세액공제 여부

[질의사항]

 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3조의2 제1항 제6호의 내용에 의하면 수표 또는 어음의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이 경과한 경우는 발행인(A사)의 부도일을 기준하는 것인지 여부

 나. 아직 매출채권이 미수상태에 있다면 제1배서인(B사)의 부도 여부에 관계없이 발행인(A사)의 부도어음만으로 공제가 가능하다는 논리가 있는데 가능한지 여부

 다. 제1배서인(B사)도 부도가 객관적으로 인정되어야 한다면 그 근거가 가능한 서류의 종류, 그리고 제1배서인(B사)의 지급은행이 발행한 당좌거래정지확인서가 근거서류로 가능한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3조의2 제1항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