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 신] |
2. 귀질의 라,마의 경우에는 붙임 기 질의회신문(부가46015-2294_1995.12.04 및 부가46015-1700, 1996.08.24) 참조. 붙임 : ※ 부가46015-2294, 1995.12.04 ※ 부가46015-1700, 1996.08.24 |
1. 질의내용 요약
[상황]
1996년 05월 10일자로 당사는 B라는 회사에 물품을 매출하고 05월 30일 만기가 1996년 08월 30일인 약속어음을 결제 받았습니다.
이 약속어음은 A라는 회사가 발행하고 제1배서자가 B사인 어음입니다.
당사는 최종소유자로써 만기일은 08월 30일 A사의 지급은행에 지급제시를 하였고 그 은행은 A사가 최종부도 처리되었기에 지급에 응할 수 없다는 통보를 해왔습니다.
그때 당사의 거래처인 B사는 09월 05일자로 최종 부도처리 되었음을 B사의 지급은행을 통해 당좌거래가 정지됨을 확인 받았고 당사직원도 직접 확인 하였습니다.
그래서 당사는 외상미수금을 회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질의사항]
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3조의2 제1항 제6호의 내용에 의하면 수표 또는 어음의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이 경과한 경우는 발행인(A사)의 부도일을 기준하는 것인지 여부
나. 아직 매출채권이 미수상태에 있다면 제1배서인(B사)의 부도 여부에 관계없이 발행인(A사)의 부도어음만으로 공제가 가능하다는 논리가 있는데 가능한지 여부
다. 제1배서인(B사)도 부도가 객관적으로 인정되어야 한다면 그 근거가 가능한 서류의 종류, 그리고 제1배서인(B사)의 지급은행이 발행한 당좌거래정지확인서가 근거서류로 가능한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