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1995.04.10.부터 건강보조식품 도ㆍ소매업을 경영하여 온 정○○ 임.
○ 본인의 경영능력 부족으로 1996년 후반기부터 영업이 부진하여 1996.07.12. 매입한 상품을 판매하지 못하여 1997.01.에 그 부가가치세 1,964,000원과 고정자산매입(승합차)부가가치세 등 합계 2,765,430원의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았음.
○ 그 동안 이 상품 982개를 매입단가 이하라도 처분하고자 하였으나 이 또한 불가능하여 1997.06.30.까지 63개만 판매하였을 뿐 전부 처분하지 못하였고, 그리고 유통기한이 임박하여 오는 터라 고심 끝에 1997.06.17.부터 06.20.까지 사회복지법인인 노인요양원에 이 상품의 잔량 919개 전부를 기증하였음.
○ 본인으로서는 더 이상 이 사업을 경영할 능력이 없어 1997.07.07. 일부처분 상품에 대한 부가가치세 94,500원을 납부하고 기증상품인수증을 첨부하여 ○○세무서에 폐업신고를 하였으나 기 환급받은 부가가치세액만큼을 납부하지 않으면 폐업신고를 받아 줄 수가 없다고 함.
○ 본인의 생각으로는 부가가치세는 구입자에게 받은 것을 납부하는 것이라고 알고 있는데, 만약 매입단가 이하로 판매하였다면 부가가치세 차액 발생은 기정 사실일텐데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를 하게 되는지 여부.
○ 사회복지법인에 무상기증한 상품에 대하여도 부가가치세를 내라고 하는 것도 이해하기 어렵지만 받지도 아니한 부가가치세를 내라고 하는 것은 더욱 이해할 수가 없음.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