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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표 또는 어음의 부도발생일”이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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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수표 또는 어음의 부도발생일”이라 함은 금융기관에서 부도확인한 날
부가46015-1733생산일자 1997.07.26.
AI 요약
요지
“수표 또는 어음의 부도발생일”이라 함은 금융기관에서 제시기간 내에 제시된 당해 어음이나 수표에 부도확인한 날을 말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기질의회신문(국세청 부가46015-574,1997.03.08)을 참조. 붙임 : ※ 부가46015-574, 1997.03.08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기계작업을 영위하고 있는 개인 업체입니다. 저는 ○○건축이라는 회사에 기계를 제작 납품하고 1996년 11월 20일 만기의 어음을 수령하였습니다. 저는 1996년 11월 20일이 되기 전에 이미 ○○건축이 부도가 난 것을 알고 만기일날 은행에 가지 않았습니다. 이번 부가세 신고시에 대손세역공제를 하려고 회계사무소에 이야기하니까 부도사실증명을 받아오라고 해서 1997년 07월 01일자 은행확인을 받아 왔습니다.

나. 국세청 해석은 부도발생일이란 금융기관에서 제시기한까지 제시된 어음이나 수표에 부도확인 한 날을 말한다고 들었습니다. 저와 같이 재시기한까지 재시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한참 후에 은행의 확인도장을 받은 날이 아니라 재시기한으로 하는 것이 합리적인 것이 아닐까 생각하는바, 이에 대해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3조의2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