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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성도기준 지급조건부로 건설용역을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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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완성도기준 지급조건부로 건설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공급시기
부가46015-1740생산일자 1997.07.28.
AI 요약
요지
사업자가 완성도기준 지급조건부로 건설용역을 제공하고 공급계약내용에 따라 당해 건설용역에 대하여 검사를 거쳐 대가의 각 부분이 확정되는 경우에는 검사 후 대가가 확정되는 때를 그 공급시기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 하는 것임.
회신
사업자가 완성도기준 지급조건부로 건설용역을 제공하고 공급계약내용에 따라 당해 건설용역에 대하여 검사를 거쳐 대가의 각 부분이 확정되는 경우에는 검사 후 대가가 확정되는 때를 그 공급시기로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 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건설공사 시공업체와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한 아래 사례의 경우로서 공사 계약서상의 준공일자(공사를 완성하기로 한 완공일을 의미함)와 준공일 이후에 실시하는 준공검사일 그리고 최종 준공금 지급일이 서로 상이한 거래에서 공급자의 세금계산서 발행기준일이 언제인지에 대하여 질의함.

[사례]

 ○ 건설공사

  - 계 약 체 셜: 1995.03(계약금액: 100억원)

  - 준 공 일 자: 1997.6.30

  - 준 공 검 사: 1997.07.05 ~ 07.30(예정)

  - 준 공 금 지 급 : 1997.08.10(예정)

 ○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18조에 의거 계약상대자는 준공일이후 준공계를 제출하여 준공검사를 받아야 하며 최종준공검사 완료시 준공금액도 확정됨.

 ○ 계약체결후 준공일자인 1997.06.30 이전까지 시공과정에서 부분기성금을 5회에 걸쳐 총80억원을 기 지급한 바 있음.

 ○ 준공검사 완료후 준공정산내역에 따라 공사 준공금액이 계약금액인 100억원을 초과할수도 또는 미달할 수도 있으므로 최종준공금 지급시는 실지금액이 20억원을 상회하거나 또는 미달할 수도 있음.

[질의]

 가. 위 사례에서 당초 계약서상의 준공일자는 06.30으로 기재되어 있더라도 계약조건에 따라 공사를 완공하였을때에는 준공계를 제출하고 준공검사를 받아야 하는것이므로 준공검사 완료후 준공금 청구시점(1997.08)에서 공급자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함이 타당한지 여부.

 나. 준공검사 여부와는 관계없이 시공을 완료한 06.30기준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하는지 여부.

  (1) 이 경우라면 세금계산서 발행금액은 얼마를 하는지에 대하여 질의함.

  (2) 상기 (1)의 예에서 계약금액과의 차액인 20억원을 세금계산서 발행금액으로 하였을 경우 최종 준공 정산금액이 계약금액과 상이하다면 준공정산 확정된 8월시점에서는 준공금액과 계약금액과의 차액에 대하여 어떻게 처리하여야 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