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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지급조건부 공급시기 도래 전에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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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지급조건부 공급시기 도래 전에 세금계산서 등을 교부하는 경우 공급시기
부가46015-1741생산일자 1997.07.28.
AI 요약
요지
사업자가 중간지급조건부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공급시기로 하는 것이며, 공급시기 도래 전에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하는 때를 공급시기로 보는 것임.
회신
1. 외상판매에 대한 공급대가의 미수금을 결제하거나 공급대가의 미수금을 그 약정기일 전에 영수하는 경우에 할인하는 금액(할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5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과세 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2. 사업자가 중간지급조건부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공급시기로 하여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을 교부하는 것이며, 당해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하는 때를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보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질의]

 사업자가 오피스텔 분양함에 있어 계약서상 중도금의 납부일을 명시하고 동 납부일보다 중도금을 먼저 납부하였을 때 이자상당액을 할인하여 주도록 계약되어 있는 경우

  가. 할인액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공제여부.

  나. 선납된 중도금의 공급시기.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3항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2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