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산업단지관리공단의 부가가치세 납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의문이 있어 질의함.
[현 황]
가. ○○산업단지관리공단은 1986년 09월 01일 공업단지관리법 제6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5조 1항 규정에 의하여 비영리법인인 사단법인 안성산업단지관리공단이 경기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설립되었습니다.
* 붙임1: 관리공단 설립허가 공문 및 허가증
* 붙임2: 공업단지관리법 제5조(공업단지관리공단) 제6조(공업단지관리공단의 설립)
나. 산업단지관리권자는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법 제30조(관리권자)에 의거 ○○도지사이며, 산업단지관리공단의 업무는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법제2조(정의의8 동법 시행령 제5조 (산업단지관리업무)의 업무를 동법 제31조 (산업단지관리공단) 시행령 제40조의2(관리업무의 위탁)지방자치법 제95조(사무의 위임)의 근거에 의거 관리권자 및 지방자치단체장으로부터 관리업무를 위탁받아 산업단지관리업무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 붙임3: 법제30조(관리권자)
* 붙임4: 법제2조(정의), 령제5조(산업단지관리업무)
* 붙임5: 법제31조(산업단지관리공단)
* 붙임6: 령제40조의2(관리업무의 위탁)
* 붙임7: 지방자치법 제95조(사무의 위임)
* 붙임8: 안성관리공단 사무소 인계ㆍ인수 협의 공문 사본
다. 또한 산업단지의 원활하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법 제37조(관리비), 시행령 제47조(관리비 등), 시행규칙 제33조(관리비 징수요율)의 사항에 의거 관리권자인 ○○도지사로부터 분양가격의 6%(1994년 07월30일이전: 6% 1994년 07월 30일 이후: 2% 변경)징수 승인을 득하여 산업단지 입주계약 체결시 입주기업체로부터 관리비를 징수 금융기관에 예치 운영 이자를 수령하여 산업단지 관리비용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이의 관리비에 대한 회계처리는 부채계정(자본금 입주자자본불입선수금)으로 계상하여 사용중에 있으며, 관리공단의 해산 및 청산은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법재31조5항(공업단지관리공단) 및 관리공단 정판 제39조(해산) 제40조(청산)에 으하여 소멸되었을 때와 주무관청의 해산 명령이 있을때 이며 관리공단이 해산 할 때에는 관리공단의 채무를 완제하고 잔여재산이 있을 때에는 주무관청(경기도)의 허가를 얻어 공단복리기금으로 기중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 붙임9: 법제37조(관리비), 령제47조(관리비등), 규칙제33조(관리비징수요율)
* 붙임10: 관리비징수 승인 공문
* 붙임11: 산업단지입주계약서
* 붙임12: 대차대조표
* 붙임13: 입금전표
* 붙임14: 법제31조5항(공업단지관리공단)
* 붙임15: 관리공단 정관제39조, 제40조(청산)
[질의요지]
위의 산업단지 입주관리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납세 의무가 성립되는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