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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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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의 계산
부가46015-1750생산일자 1997.07.29.
AI 요약
요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의 계산은 실지귀속에 따라 하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공통매입세액)은 안분계산하고 정산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기질의회신문(국세청 부가46015-263, 1995.02.09)을 참조. 붙임 : ※ 부가46015-263, 1995.02.09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과세및 감면업을 겸업하는 경우

1) 청소년 기본법 제26조 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29조 3항과 동규칙 제16조에 의거 청소년 수련시설(유스호스텔)을 허가받아 건물을 신축하고자 하는바

 (제1안) 세법에 의거 교육용역에 한하여 부가가치세가 감면되므로 신축건물에 대한 매입세액은 발생시 전액 환급하고 사업시행 후 발생되는 감면분은 재정산한다.

 (제2안) 청소년 기본법 시행령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22조에 의거 감면외의 수련시설 이용인원이 100분의 40으로 제한되어 있으므로 건물신축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100분 40만 환급하고 추후 재정산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0조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