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의 계산부가46015-1750생산일자 1997.07.29.
AI 요약
요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의 계산은 실지귀속에 따라 하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공통매입세액)은 안분계산하고 정산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기질의회신문(국세청 부가46015-263, 1995.02.09)을 참조. 붙임 : ※ 부가46015-263, 1995.02.09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과세및 감면업을 겸업하는 경우
1) 청소년 기본법 제26조 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29조 3항과 동규칙 제16조에 의거 청소년 수련시설(유스호스텔)을 허가받아 건물을 신축하고자 하는바
(제1안) 세법에 의거 교육용역에 한하여 부가가치세가 감면되므로 신축건물에 대한 매입세액은 발생시 전액 환급하고 사업시행 후 발생되는 감면분은 재정산한다.
(제2안) 청소년 기본법 시행령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22조에 의거 감면외의 수련시설 이용인원이 100분의 40으로 제한되어 있으므로 건물신축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100분 40만 환급하고 추후 재정산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