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폐업 및 직권말소일 이후 세금계산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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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폐업 및 직권말소일 이후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지 여부부가46015-1755생산일자 1997.07.29.
AI 요약
요지
건설업자가 건설용역을 공급하다가 중도에 부도발생한 후 실질적으로 폐업하여 관할세무서장에 의해 직권폐업 및 사업자등록번호말소 조치된 경우 당해 폐업 및 직권말소일 이후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기질의회신문(국세청 부가22601-564, 1985.03.27 및 국세청 부가46015-243, 1997.01.31)을 참조. 붙임 : ※ 부가22601-564, 1985.03.27 ※ 부가46015-243, 1997.01.31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우리교육청이 발주하여 1996.11.01 (주)대풍(경기도 수원시 소재)과 학교 소방설비공사에 대한 2건의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시공중 부도발생으로 (주)대풍이 시공한 기성부분에 대한 공사대금에 대하여 전기공사공제조합이 수원지방법원으로부터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의 결정과 이 결정에 대하여 1997.06.11 확정을 받아 우리청에 청구한바, 기성부분(공사금액 : ₩11,781,000원)에 대한 (주)대풍의 청구(세금계산서 발행)가 없고 연락이 되지 않으며, 전기공사공제조합으로부터 청구가 있을 때 세금계산서 발행과 납부등 부가세 처리가 곤란하므로 공사대급 지급등으로 인한 민원이 발생되지 않을 방법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