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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대금 미납자에 대한 신용조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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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신용카드대금 미납자에 대한 신용조사업무가 신용카드업에 해당되는지 여부
부가46015-1764생산일자 1997.07.30.
AI 요약
요지
신용정보업을 영위하는 자가 신용정보를 조사하고 의뢰인에게 제공하는 업무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신용조회 및 채권추심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기 질의회신문(부가46015-664, 1996.04.10 및 재경원소비46015-130, 1996.05.01)을 참조. 붙임 : ※ 부가46015-664, 1996.04.10 ※ 재소비46015-130, 1996.05.01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신용카드업법 제24조의 2 규정에 의거 신용카드업자인 ○○은행의 대금결제업무를 위탁받아 미납 신용카드 대금결제업무를 취급하며 신용카드업법 및 신용정보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거 신용카드대금 미납자에 대한 신용조사업무를 취급할 경우 신용카드업법 제6조의 업무중 2가지를 취급하게 되어 신용카드 업법 제2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신용카드업에 해당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제2호

부가가치세법 제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