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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민으로부터 공급받은 미강이 의제매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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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농민으로부터 공급받은 미강이 의제매입세액공제 대상인지 여부
부가46015-1765생산일자 1997.07.30.
AI 요약
요지
사업자가 도정업자 또는 농민으로부터 미강을 구입하여 식용류 제조업체에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당해 구입한 미강유에 대하여는 의제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사업자가 도정업자 또는 농민으로부터 미강을 구입하여 식용류 제조업체에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당해 구입한 미강유에 대하여는 의제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3항에 의제매입세액공제를 받을수 있는 요건으로 사업자가 부가가치세의 면제를 받아 공급받은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 또는 임산물을 원재료로 하며 제조, 가공한 재화 또는 창출한 용역의 공급이 과세되는 경우 이고, 또한 1994.01.01일 이후 거래분부터 업종에 관계없이 위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의제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함. 따라서 도정업자 및 농민으로부터 면제로 공급받은 미강을 식용류 제조업체에 납품하는 경우 과세되는 재화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과세되는 경우 도정업자 및 농민으로부터 명세로 공급받은 미강은 의제매입세액공제 대상 농산물로서 의제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한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