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 복지후생용 건물 ...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 복지후생용 건물 매각 시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부가46015-1766생산일자 1997.07.30.
AI 요약
요지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 공무원기금의 증식 및 후생복지를 위한 호텔사업을 위해 매입한 호텔부지와 신축중인 건물(골조상태)을 부득이한 사유로 총무처장관의 승인을 받아 매각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회신
공무원연금법에 의한 ○○공단이 그 고유목적 사업인 공무원연금법에 의한 공무원기금의 증식 및 후생복지를 위한 호텔사업을 위해 매입한 호텔부지와 신축중인 건물(골조상태)을 부득이한 사유로 감독관청인 총무처장관의 승인을 받아 매각하는 경우 당해 신축중인 건물(골조상태)의 매각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7호 및 동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19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현 황]

○ 우리공단은 공무원 및 그 유족의 생활안정과 복리향상에 기여할 목적으로 공무원 연금법 제4조에 의거 설립된 법인으로써 동법 제16조에 의한 다음과 같은 사업을 수행하고 있음.

 ① 급여의 지급

 ② 기여금ㆍ부담금ㆍ기타비용의 징수

 ③ 공무원연금기금의 증식을 위한 사업

 ④ 공무원후생복지사업

 ⑤ 기타 총무처장관이 위탁하는 사업

○ 공단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및 동법시행령 제38조에 의거 공단 고유목적사업인 공무원기금증식을 위한 사업, 후생복지사업, 기타 총무처장관이 위탁하는 사업은 부가가치세가 면세되고 있으나 부동산매매업, 부동산임대업 및 연금매점사업에 대해서는 한정적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고 있음.

[질 의]

1) 공무원 연금관리공단이 1994.04.30일 당초 공무원후생복지를 위한 호텔사업을 위해 매입한 부동산을 부득이한 사유로 목적사업에 사용하지 못하고 매각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및 과세되는 경우 매입부가가치세를 경정청구등을 통해 환급받을수 있는지 여부

 갑설)

 을설) 면세대상이다.

2) 상기 질의1에 대한 결론이 갑설로 결정될 경우 취득당시 환급받지 못한 매입 부가가치세액 264백만원에 대해서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에 의거 감독관청인 총무처장관이 사업계획변경(호텍사업추진->부동산매각)한 날짜(1997.05.16)를 후발적 사유 발생일로 하여 당해일로부터 2월이내에 경정청구등을 통해 환급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