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노동조합이 받는 특정회사 제품의 알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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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노동조합이 받는 특정회사 제품의 알선수수료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여부부가46015-1768생산일자 1997.07.30.
AI 요약
요지
노동조합이 특정회사의 제품을 소속회사나 소속 조합원에게 계속적, 반복적으로 판매 알선하여 주고 당해 회사로부터 받는 대가(수수료)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확정신고납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임.
회신
1.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으며, 이 경우 납세의무자에는 개인ㆍ법인과 법인격 없는 사단ㆍ재단 기타단체를 포함하는 것임. 2. 귀 질의의 경우 중소법인 노동조합이 특정회사의 제품을 소속회사나 소속 조합원에게 계속적, 반복적으로 판매알선하여 주고 당해 회사로부터 받는 대가(수수료)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동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 경우 과세되는 용역공급 대가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납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동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임. 3. 귀 질의의 기타 질의사항에 대하여는 우리청에서 답변할 사항이 아니므로 관련부칙(노동부 등)에 문의하시기 바람.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내 용] 당 노동조합이 주체가 되어 연간 3~5회정도 특정제조회사의 제품을 선정하여 일정한 장소에 전시하여 놓고 조합원에게 특별판매를 하고 판매알선에 대한 댓가로 당조합에서 특정업체로부터 수수료를 받아 조합의 운영경비등으로 사용하고 있음.
[질 의]
1) 당 노동조합은 상기에 의거 납세의무를 이행해야 되는지 여부
2) 당 조합은 노동조합의 본연의 업무와 별도의 영업행위를 하였으므로 사업자에 해당되는지 여부
3) 당 조합에서 특정제조회사로부터 받은 수수료에 대한 위법여부및 조합경비의 기타명목으로 지출한경우의 위법여부
4) 상기 1),2)의 노동조합 행위가 위법이라면 이를 입증할 구체적인 적용법규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