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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사업장생활폐기물이나 건축폐기물 수집ㆍ운반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부가46015-1772생산일자 1997.07.30.
AI 요약
요지
사업장생활폐기물이나 건축폐기물 수집ㆍ운반용역은 1997.05.31일 이후 최초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부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사업장생활폐기물이나 건축폐기물 수집ㆍ운반용역은 1997.05.31일 이후 최초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부터 개정된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1조의2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내 용]

부가가치세법 시행규clr중 개정된 제11조의 2항 제4조에서 폐기물관리법의 개정으로 일반폐기물이 생활폐기물과 사업장폐기물로 구분됨에 따라 생활폐기물 처리용역은 현행대로 면세대상으로 하고 사업장폐기물 처리용역은 과세 대상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폐기물관리법 제26조와 별표6의 폐기물처리법이 시설, 장비, 기술능력, 자본금의 기준에 의거 폐기물 수집, 운반업이 생활계 및 사업장생활계페기물을 수집, 운반하는 경우, 사업장배출시설폐기물을 수집, 운반하는 경우, 건설폐기물을 수집, 운반하는 경우, 지정폐기물을 수집, 운반하는 경우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질 의]

1) 생활계및 사업장생활계폐기물을 수집, 운반하는 경우에서 생활계는 물론 면세대상이나, 사업장생활계폐기물이 과세대상인지 면세대상인지 여부

2) 건설폐기물이 과세대상인지 면세대상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1조의2 제4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