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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사업의 양도는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의 포괄적 승계
부가46015-1783생산일자 1997.08.01.
AI 요약
요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는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와 의무(미지급금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을 말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부가가치세법 제6조 6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는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와 의무(미지급금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을 말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신사업을 위하여 국내소재 외국법인으로부터 별첨의 계약내용과 같이 ‘사업장및 설비일체의 양수’와 ‘직원중 희망자는 현 근로조건과 동일 조건으로 전원 인수’(단, 퇴직금은 제도차이로 일단 정산 후 재입사 형식을 취하고자함)하여, 사업의 동일성, 동질성을 그대로 유지되면서 경영주체만 변경하여 동일 사업장에서 동일사업을 영위할 경우(단, 대차대조표상 고정자산 및 재고자산은 인수하고, 당좌자산미수금, 미지급금등은 인수하지 않음)에도 ‘포괄양수도’로 보아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에 의거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 및 납부하지 않아도 되는지 여부.

 * 참고로, 외식사업은 양도자가 영업을 하던 동종의 식사류에 대한 ‘제조비법, 영업장, 직원을 양수자가 그대로 인수하여 영업을 계속할 경우, 실제로 영업전반을 포괄양수하는 것이 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