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가. 건축사가 건축주로부터 설계를 수주받아 인허가 행위의 설계를 완료한 후 건축주에게 최종 도서 납품전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제2항 다목의 기술사업, 건축사업, 설계제도사업, 측량사업을 영위하는 자 중 설계제도사업에서 할 수 있는 공사용의 도면, 구조계산서 및 시방서 등의 설계도서를 작성하거나 그리는 용역은 면세)에 공사용 도면을 작성하여 설계도서를 완성 건축사가 최종 검토 날인하여 건축주에게 납품 하는것인데 설계제도사업 이 공사용 도면을 건축사의 책임 검토하에 작성하는 것이 과세라는 것은 이해가 가지 않음.
나. 설계제도사업은 인허가 행위를 할 수 있다는 명기가 없으므로 현재 및 앞으로도 인ㆍ허가 행위를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음.
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설계 제도사라는 자격 면허는 없고 설계제도기능사 1,2급은 있는데 있지도 않은 설계제도사 자격을 법에서 정해놓고 설계제도기능사를 면세로 인정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함.
(설계제도 관련자격은 설계제도기능사 1,2급 밖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음)
라. 설계 제도 사업을 할 수 있는 자격자는 설계제도기능사 1,2급 취득자와 관련학과 졸업자로서 경력자가 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되나 설계제도사업의 자격증 등록사항을 만들지 않고 등록사항이 없다고 하여 기술사업 또는 건축사업 등록자로 포함 시켜 설계제도 기능사 자격자는 법에서 주어진 자격마저 무시당하고 있음.
(제도 기능사의 필요성 유무가 무슨 차이가 있는지 궁금함.)
마. 측량사업 용역에서는 관련법 어디에도 측량사라는 용어가 없다는 이유로 면세가 이루어지고 있음.
바. 별첨의 면세에서 기술사업, 건축사업, 도선사업, 설계제도사업, 측량사업 중에서 기술사업만 면세된다고 하였는데 그럼 실제 기술사업은 면세라 하더라도 그 외 설계제도사업을 제외한 건축사업, 도신사업, 측량사업에 대해서는 왜 면세로 교부되어 사업을 하고 있는지 이점도 이해가 가지 않음.
(기술자격법상의 내용은 기술사업에만 해당되는것이 아닌지 여부)
사. 건축사업용역에서와 마찬가지로 인적용역인 설계제도사업도 인.허가 등의 행정 업무에 관여하지 않는이상 건축사자격과 상관없이 제도기능사만 보유해도 면세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됨.
아. 부가세법에서 설계제도사업용역은 특별한 관련법령 없이 건축사법을 준용하여 면세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현재는 과세로 적용받고 있음.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제2호 다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