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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북한에 원자력발전소를 건설하는 도급 및 하도급의 영세율 적용 여부
부가46015-1791생산일자 1997.08.01.
AI 요약
요지
한국전력공사가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로부터 북한에 원자력발전소를 건설하는 도급을 받아 부문별로 국내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하여 주는 경우 당해 도급용역과 하도급용역에 대하여는 각각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회신
1. 귀 질의 1, 2, 3, 4의 경우, ○○공사가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로부터 북한에 원자력발전소를 건설하는 도급을 받아 동 용역을 제공함에 있어서 당해 용역을 부문별로 국내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하여 주는 경우 당해 도급용역과 하도급용역에 대하여는 남북교류협렵에 관한 법률 및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각각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며, 이 경우 당해 건설업자가 자기의 건설사업과 관련하여 생산 또는 취득한 재화를 북한의 건설공사에 건설용 자재로 사용ㆍ소비할 목적으로 북한에 반출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또한 이 경우 영세율 첨부서류는 동법 시행령 제64조 제3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환은행이 발급하는 외회입금증명서 또는 북한에서 제공하는 용역에 관한 계약서(하도급의 경우에는 하도급계약서) 사본 등을 제출하는 것임. 2. 귀 질의 5의 경우에는 질의내용의 일부분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니 의료장비와 의약품 공급 및 반출의 사업주체와 사용용도, 의료보건용역 공급의 무상여부 등에 대하여 보완하여 재질의 하시기 바람.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저희공사는 미ㆍ북 제네바 기본합의 및 KEDO-북한간 체결된 경수로공급협정에 따라 북한에 1,000MW급 한국표준형원전 건설의 주계약자로 선정되어 현재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바, 동 사업과 관련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에 대하여 아래사항을 질의함.

[사업의 특성 및 개요]

 북한에 원자력발전소를 건설하는 도급 및 하도급의 영세율 적용 여부

  - 국내 최초로 북한에서 장기간 이루어지는 초대형공사로서 국가적 사업임

  - KEDO를 중계자로 하는 남북한간의 간접적인 경게협력사업임

  - 한전은 KEDO로부터 북한경수로 건설의 주계약자로 선정되어 Turn Key방식으로 건설하고 그 대가를 KEDO로부터 받음

  - 한전은 건설, 기자재등 부문별로 하청업체에게 하정계약체결

  - 발전소건설을 위한 발전설비, 기자재 등은 국내에서 구입 또는 수입하여 북한에 반출

  - 건설을 위한 장비(건설장시, 차량 등)등은 국내에서 구입하여 북한에 방출

  - 건설을 위해 파견되는 인력을 위한 의료장비 및 의약품을 국내에서 구입후 북한에 반출

[질의사항]

 가. 한전이 KEDO와의 계약에 의해 북한에 제공하는 원자력 발전소 건설용역이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51조 부가가치세법 제11조에 의거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여부과 영세율적용시 첨부서류

 나. 한전과의 하청계약을 체결한 하청계약자가 북한경수로사업을 위하여 북한에서 제공한 용역이 영세율적용 되는지 여부와 영세율적용시 첨부서류

 다. 발전설비, 기자재등을 국내에서 구입 또는 수입하여 북한에 반출시 영세율 적용되는지 여부와 영세율적용시 첨부서류

 라. 건설을 위한 장비(건설장비, 차량 등)를 국내에서 구입하여 북한에 반출시 영세율 적용되는지 여부와 영세율 적용시 첨부서류

 마. 건설인력을 위한 의료장비 및 의약품을 국내에서 구입하여 북한에 반출시 영세율 적용여부와 영세율 적용이 불가한 경우 북한경수로사업을 위하여 북한에 반출할 목적으로 구입한 의료장비등의 매입세액을 공제가능한 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2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4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