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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항공권판매 대행사업자가 항공권을 판매하고 받은 수수료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부가46015-1811생산일자 1997.08.07.
AI 요약
요지
항공권판매 대행사업자가 항공권의 최저판매가격을 지정받아 판매하고 수수료 지급 약정을 한 경우 과세표준은 받기로 한 대가이며 최저가격보다 높은 가격을 받아서 항공사에 최저가격만을 지급하는 때에는 차액을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지 아니함
회신
1. 항공권판매를 대행하는 사업자가 당해 항공사로부터 항공권의 최저판매가격을 지정받아 판매하고 판매금액의 일정률에 해당하는 금액을 수수료로 지급받기로 항공사와 약정을 한 경우 당해 사업자의 부가가치세과세표준은 받기로 한 대가가 되는 것이며, 이 경우 최저가격보다 높은 가격을 받아서 최저가액과의 차액을 당해 사업자의 수수료로 영수하고 항공사에는 최저가격상당액만을 지급하는 때에는 동 차액을 부가가치세과세표준에서 제외하지 아니하는 것임. 2. 질의 나. 에 대하여는 붙임 질의회신문(국세청부가22601-645, 1991.5.24.)을 참고하기 바람. 붙임 : ※ 부가22601-645, 1991.05.24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여러 항공회사의 항공권을 판매해 주고 판매금액의 9%의 수수료를 항공회사로부터 받아 부가가치세과세표준에 포함하여 신고하고 법인세과세표준신고시 수입금액으로 신고하고 있음. 당사는 항공회사로부터 항공권마다 일정한 판매가격의 하한가격을 받아 그 가격으로 판매하고 있으나 종종 항공회사에서 제시한 하한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판매하는 경우도 있고 그 보다 높은 가격으로 판매하는 경우도 있음. 이 경우 높은 가격으로 판매하는 경우에는 당사는 하한가격을 상회하는 금액(이하 "할증금액"이라고 한다)은 항공회사에 송금하지 아니하고 당사의 수입으로 하고 있으며 할인판매하는 경우에는 그 할인금액(이하 "할인금액"이라고 한다)의 부담은 당사가 부담하여 항공사에는 항상 하한가격에 상당하는 금액만을 당사

가 지급하고 있음. 이 경우에

 (1) 높은 가격으로 판매하는 경우 할증금액은 부가가치세법상 용역의 공급대가에 포함하여 과세표준에 포함하여야 하는지. 또한 법인세법상 수입금액에 포함되는지 여부.

 (2). 할인된 금액으로 판매하는 경우 할인금액은 부가가치세신고시 항공회사로부터 받는 9% 수수료에서 공제하고 신고하는 것인지. 또는 법인세법상 수입금액에서 차감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잡손실로 처리하여야 하는지 여부.

나. 본사에서 각 항공사와 항공권판매계약을 체결하고 본점 및 각 지점에서 항공권을 판매하고 항공권판매수수료를 본사가 직접 항공사로부터 받고 있음. 이 경우 세금계산서 수수에 대한 처리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