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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조합이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조합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지 여부
부가46015-1813생산일자 1997.08.07.
AI 요약
요지
동업자가 조직한 조합이 그 조합원을 위하여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조합원이 조합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때에는 조합은 조합원이 교부한 세금계산서의 범위 내에서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조합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회신
1. 동업자가 조직한 조합이 그 조합원을 위하여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합원이 조합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때에는 조합은 조합원이 교부한 세금계산서의 범위내에서 용역을 공급받는자에게 조합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이며, 2. 이 경우 조합원이 과세특례자 또는 간이과세자인 경우에는 조합은 조합원으로부터 교부받은 영수증에 기재된 공급대가의 범위안에서 실지로 용역을 공급받는자에게 조합명의로 영수증을 교부하는 것이며, 세금계산서를 교부 할 수 없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조달청 중앙보급창과 ○○조합 연합회간 저장품 용달화물운송계약을 체결(1997.05)하고 본계약에 따라 ○○조합은 산하 ○○사업자 ○○외 9인이 조달청 중앙보급창에 운송용역을 제공하고 있으며 계약에 따라 운송비를 청구함에 있어 조달청에서 연합회가 발행한 일반세금계산서의 제출을 요구하는등 부가가치세 부과에 대한 논란이 있어 아래와 같이 질의함.

[질의1]

 이 경우 조합(연합회)은 기 운송용역을 제공하고 있던 사업자들을 위해 조달청 중앙보급창의 요청이 있어 개개인의 운송형태를 집단화하여 계약행위를 대행한것에 불과하다고 사요되는데 조합이 동세법 제5조에 의거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지에 대하여 질의함.

  ○ 동조합이 당해 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대가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공급가액을 과세표준으로한,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는 것입니다.

[질의2]

 조합은 용달사업자 개개인이 행한 운송용역에 대한 대가(운송비)의 수령을 대행하여 사업자 각자에게 배분할 것이며 수수료 등 어떤 명분으로든, 얼마이든 징구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동세법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조합이 부가가치세의 거래징수의 대상이 되는지에 대하여 질의함.

  ※ 조합(연합회)은 명의자이고 사실상 귀속자는 개별용달사업자

  - 위 부가가치세법 제2조(납세의무자)에 대한 통측 1-2-2...2에 의하면 명의자와 귀속자가 서로 다른 경우 사실상 귀속자에게 부가가치세법을 적용토록 하고 있습니다.

  - 이 경우 사실상 귀속자인 용달 운송사업자는 동법 제29조에 의거 세액미달로 부가가치세를 면제받고 있습니다.

[질의3]

 조달청 중앙보급창과 전국용달조합연합회간 체결된 조달물자운송계약에 의거 개인용달운송사업자들이 운송용역을 제공하고 계약 명의자인 연합회장명으로 운송비를 청구할 경우 운송당사자(사실상 귀속자)가 발행하는 간이세금계산서를 이용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2조 【납세의무자】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8조

부가가치세법 제1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