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보험가입차량의 긴급구난요청 시 구난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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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보험가입차량의 긴급구난요청 시 구난조치하게 중개하여 주는 사업의 종류부가46015-1815생산일자 1997.08.07.
AI 요약
요지
사업자가 보험회사와 약정에 의하여 보험회사 보험가입차량의 긴급구난요청 시 구난조치를 하는 사업자로 하여금 출동하여 구난조치하게 중개하여 주고 대가를 보험회사로부터 받는 사업의 종류는 사업서비스업 중 사업중개업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사업자가 보험회사와 약정에 의하여 당해 보험회사 보험가입차량의 긴급구난요청시 구난조치를 하는 사업자로 하여금 출동하여 구난조치하게 중개하여 주고 대가를 보험회사로부터 받는 사업의 종류는 사업서비스업중 사업중개업(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74995)에 해당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차량 긴급 출동 써비스는 보험회사가 자동차보험가입고객을 유치하기 위하여 구상 중에 있는 써비스상품으로 약정서는 작성되지 않았습니다.
나. 보험가입자는 차량이 고장날 경우 사업자C가 현장까지 출동하는 비용은 무상이나 견인비나 수리비등은 사업자C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 긴급출동 1회에 사업자A는 보험회사로부터 3만원을 지급받고, 사업자A는 원활한 긴급출동 관리에 따른 비용 5천원을 차감한 2만5천원을 사업자C에게 지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