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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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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의 범위
부가46015-1817생산일자 1997.08.07.
AI 요약
요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이라 함은 세대당 주거전용면적이 85㎡(약 25.7평) 이하인 상시 주거용 주택을 말하는 것임
회신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이라 함은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제30조 제1항 단서에서 규정하는 규모인 세대당 주거전용면적(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한 다가구용 단독주택의 건축기준에 의하여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한 다가구주택은 가구당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한 면적)이 85㎡(약 25.7평) 이하인 상시 주거용 주택을 말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주택건설촉진법의 "조세감면규제법상 면세되는 국민주택규모"의 해석을 다음 중 어느 것으로 하여야 하는지 여부.

(갑설)

 "국민주택규모"는 "1호 또는 1세대당 85제곱미터 이하"로 함.

(을설)

 국민주택규모는 원칙적으로 "1호 또는 1세대당 85제곱미터 이하"이나,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수도권을 제외한 읍 또는 면(도시계획구역을 제외한다)지역에 있어서의 국민주택의 단위규모는 1호 또는 1세대당 100제곱미터 이하"로 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 제30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