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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하지 않아 공제하지 못한 의제매입세액의 구제방법 여부
부가46015-1822생산일자 1997.08.07.
AI 요약
요지
사업자가 예정신고시에 계산서 또는 영수증을 제출하지 못하여 공제하지 아니한 의제매입세액은 확정신고시에 공제할 수 있음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부가가치세법기본통칙 5-3-18...17 [공제하지 아니한 의제매입세액의 구제방법]을 참조 바람.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의제매입세액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아 의제매입세액공제를 받지 아니하던 중 의제매입세액공제를 받고자 과거에 소급하여 의제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5-3-18-17 【공제하지 아니한 의제매입세액의 구제방법】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5-3-18...17

사업자가 예정신고시에 계산서 또는 영수증을 제출하지 못하여 공제하지 아니한 의제매입세액은 확정신고시에 공제할 수 있으며, 예정 또는 확정신고시에 공제하지 아니한 의제매입세액은 다음 각호와 같이 당해 계산서, 영수증 또는 의제매입세액공제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의제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다.

1. 국세기본법 제4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수정신고서와 함께 제출하는 경우

2.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경정에 있어서 경정기관의 확인을 거쳐 정부에 제출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