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건축공사감리업처럼 전기공사감리업도 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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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건축공사감리업처럼 전기공사감리업도 면세업에 해당되는지 여부부가46015-1823생산일자 1997.08.07.
AI 요약
요지
통상산업부장관에게 전력시설물의 공사감리업 등록을 한 기술사(당해 기술사를 대표이사로 하여 전력시설물 공사감리업을 주된 사업으로 등록한 법인 포함)가 제공하는 전력시설물의 감리용역은 기술사업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기질의회신문(국세청 부가46015-1460, 1997.06.28)을 참조. 붙임 : ※ 부가46015-1460, 1997.06.28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폐사는 건축감리전문회사로서 면세업종으로 사업을 하고있는바, 금번전력기술관리법에 전기공사감리법을 등록하여 건축공사감리업 및 전기공사감리업을 동시에 하고있는데,
나. 건축공사감리업처럼 전기공사감리업도 면세업에 해당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