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아파주입주자들이 조직한 자치운영회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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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아파주입주자들이 조직한 자치운영회의 부가가치세 과세여부부가46015-1824생산일자 1997.08.07.
AI 요약
요지
아파주입주자들이 조직한 자치운영회는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과세되지 아니하며 부가가치세의 신고납부의무도 없는 것임
회신
1. 아파주입주자들이 조직한 자치운영회는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며 부가가치세의 신고○납부의무도 없는 것이나, 2. 귀 질의의 경우, 입주자들로만 구성된 아파트자치기구인지 여부와 당해 아파트입주자들로부터 아파트자치운영관리비만을 징수하는지 여부는 관련거래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질의 1]
○ 아파트관리사무소가 아파트 입주민으로부터 매월 징수하는 아파트 관리비가 부가가치세법 제1조에 따른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용역에 해당하는 지의 여부
[질의 2]
○ 질의 1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용역이 아닌 경우(수익 사업은 없음)에도 북가가치헤 신고의무가 있는 지의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