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지점 귀속 매출채권에 대한 대손세액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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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점 귀속 매출채권에 대한 대손세액을 본사에서 공제 받을 수 있는 지 여부부가46015-1841생산일자 1997.08.09.
AI 요약
요지
2개이상 사업장이 있는 법인 사업자가 지점에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 매출채권을 회수하지 못하고 동 지점을 폐지한 후 당해 매출채권이 대손이 확정되는 경우에는 본사에서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회신
2개이상 사업장이 있는 법인 사업자가 지점에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 매출채권을 회수하지 못하고 동 지점을 폐지한 후 당해 매출채권이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3조의2 제1항에 규정된 사유로 인하여 대손이 확정되는 경우에는 본사에서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당 법인은 그간 지점을 설치 운영한 바 있으나 근저 불황으로 인하여 1997년 01월 10일 지점을 폐쇄하고 본점에서 일괄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에 1996년 08월과 10월중 지점에서 거래한 매출 채권에 대한 받을 어음이 부도되어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 2 및 동시행령 63조 2 규정에 의한 대손세액 공제를 본점 매출 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고 생각되는 바 다음 양설의 시비 여부
가. 지점이 폐업한 후 당해 매출 채권의 대손이 확정되었다 하더라도 본점이 존재하고 있는 이상 동 대손세액은 본점 매출 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나. 1996년 06월 26일 부가 46015-1257 의례규는 단일 사업장인 경우이며 이 법의 입법 취지로 보아 본점이 있는 본건의 경우에는 본례규가 타당하지 않다고 사료되므로 이와는 구분되어야 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