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벼의 도정과정에서 생산되는 미강을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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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벼의 도정과정에서 생산되는 미강을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부가46015-1845생산일자 1997.08.11.
AI 요약
요지
벼의 도정과정에서 생산되는 미강을 당해 미강을 생산하는 사업자가 직접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사업자가 도정과정에서 생산된 미강을 구입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기 질의회신문(재경원 소비 46015-121, 1996.04.30)을 참조. 붙임 : ※ 재소비46015-121, 1996.04.30벼의 도정과정에서 생산되는 미강을 당해 미강을 생산하는 사업자가 직접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사업자가 도정과정에서 생산된 미강을 구입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농가ㆍ도정업자로부터 미곡 부산물인 미강(쌀겨)를 수집 구입하여 식용유 제조업체에 판매하는 중간 사업자입니다. 본인이 납품하는 ○○유량 (○○도 ○○시 ○○동 858-3) 식용유 제조업체에서는 기 1995.01.06 국세심사 위워노히의 의결 결정서에 따라 의제 매입세액 공제 대상이므로 본인이 납품하는 미강에 대해 세금 계산서가 아닌 계산서 발행을 요구해와 결정서안 (별첨 참조) 에 따라 계산서를 발행하였습니다. 본인이 계산서를 발행하는 것이 오른지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는지에 대한 시비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