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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2개의 사업장 하나의 사업장으로 통합할 수 있는지 여부 및 세금 문제
부가46015-1846생산일자 1997.08.11.
AI 요약
요지
2개의 사업장을 가지고 별도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가 하나의 사업장을 다른 하나의 사업장으로 이전하여 통합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하는 것이며, 이전된 사업장으로 반출되는 재화에 대하여는 재화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서로 다른 지역에 2개의 사업장을 가지고 별도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가 하나의 사업장을 다른 하나의 사업장으로 이전하여 통합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하는 것이며, 이 경우 이전된 사업장으로 반출되는 재화(기계장치,재고재화,비품 등)에 대하여는 과세하는 재화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사례]

 1994년 05월 01일 A지역에서 공장을 임대하여 사업자등록을 하고 제조업을 영위하다가 1996년 04월 01일 B 지역의 공장을 법원 경매를 통해 인수 사업자등록을 하여 2개 공장을 가동하고 있는 상황에서 관리비 및 기타 비용이 증가하여 A지역의 임대공장을 B지역 공장으로 이전 통합하고자 합니다. (AㆍB 공장의 상호는 다르며, 사업주는 동일인)

[질의]

 가. 상기 상황에서 A지역 공장의 사업자등록을 B지역 공장으로 이전 통합이 가능한지 여부

 나. 부가가치세등 기타 세금에 관련하여 문제점이 없는지 여부

 다. 기타 업체에서 사전에 조치하여야 할 사항은 어떤 것이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