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한약 재료를 한약재 의약품으로 제조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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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한약 재료를 한약재 의약품으로 제조하여 판매하는 것이 제조업인지 여부부가46015-1847생산일자 1997.08.11.
AI 요약
요지
한약재의약품 제조업자가 규격품 대상 한약 재료를 구입하여 한약재 의약품으로 제조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당해 사업은 제조업으로 보는 것임.
회신
보건복지부의 ‘한약규격품 유통제도’ 시행에 의한 한약재의약품 제조업자가 ‘한약재품질 및 유통관리규정’(보건복지부 고시 제95-70호, 1995.12.30)에 따라 규격품 대상 한약재료를 구입하여 약사법의 규정에 의한 한약재 의약품으로 제조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당해 사업은 제조업으로 보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보건복지부에서는 한약재품질 및 유통관리 규정을 제정하고 규격품 한약을 만들기 위하여 농민이 재배, 채취한 한약재를 사입하여 일정한장소에서 약사법에 준하는 시설과 허가를 득하고 약사법 규정에 의하여 품목허가를 득하고 (수치라 함은 세척,절단,건조, 정선,회분,중금속,잔류농약,약효물질함유여부,수분등의 공정서 내용대로거침) 수치를 거친후 일정한 규격포장에 내용물의 신선도를 보존하기위하여 탈산제를 별봉 또는 진공포장 500g, 1kg씩 포장한후 원산지 표시후 한방병의원, 약국, 한약도매상,한약방 등에 판매할시 국산한약재 부가세(과세대상) 여부와 이와 같은 행위를 제조업을 규정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